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8598 선고일 2010.12.09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