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8499 선고일 2010.12.23

매출누락액이 그대로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는 등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