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체육시설법이 정한 체육시설업자라고 할 수 없고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하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의하여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므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로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