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8383 선고일 2010.12.09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