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