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