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798 선고일 2010.05.13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