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외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갖춘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