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7809 선고일 2010.12.09

건물이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로 매수인이 매수 후 바로 철거한 점에 비추어 건물의 가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