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공제회에 지급한 금액이 지급이자가 아닌 사업이익의 분배금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7243 선고일 2010.11.25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