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