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