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