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950 선고일 2010.12.09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