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806 선고일 2010.11.11

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