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677 선고일 2010.11.25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