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채무변제능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