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용역계약이 가공의 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로 판단됨
기업구조조정 용역계약이 가공의 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수로 판단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각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