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두163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105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이 악의적 사업자인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나 ◇◇바 주식회사는 김AA이 사임한 후인 2004. 6. 22. 임원이 모두 교체되고 2005년경부터 대규모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인 주식회사 ☆☆리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김AA 또한 2009. 5. 22. 한신금은 주식회사로부터 1,122,429,000원 상당의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1,124,693,080원 상당의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金地金)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