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운영의 실질사업자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13 선고일 2010.04.29

게임장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고, 사업자금 조달사실 없으며, 실지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세무서제출용 이중계약서의 명의자이고, 수입금이나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삼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아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져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가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