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6080 선고일 2010.11.11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