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바, 신축주택과 같이 1/2지분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받는 주택 역시 신축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개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주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한바, 신축주택과 같이 1/2지분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받는 주택 역시 신축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