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함
사 건 2010두160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09누35452 판결 판 결 선 고
2011. 2.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아무런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양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양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