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