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BB청과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수수료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음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BB청과의 주식을 인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식인수를 위한 실사와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수수료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 관련성이 있음
사 건 2010두159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3643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2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와 BB청과 주식회사(이하 ‘BB청과’라 한다.)는 2006. 12. 29. 재래시장인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 일대의 BB청과시장 부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사업 관련 인허가업무․사업승인신청 전 제반 업무․자금조달 등은 원고가 담당하고, 자금 및 수익금 관리는 공동으로 하며, 사업 지분율은 사업승인을 얻은 후 투자비율에 따라 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그 무렵인 2006. 12. 28.경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금융에 관한 자문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CC증권 주식회사(이하 ‘CC증권’이라 한다.)에 000원, DDD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DDD투자증권’이라 한다.)에 0000원 합계 0000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BB청과 주식의 인수를 위한 실사 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EE합동회계사무소 외 4개 업체에 합계 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③ 그 후 원고와 BB청과는 이 사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중 약 75%를 소유하고 있는 BB청과를 사업시행자로 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신청하여 2009. 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제1거래로 인한 용역제공의 범위에는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과 금융 관련 자문 외에도 재무 관련 자문, 사업일정의 계획 및 조정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대가는 조달된 자금의 액수만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일정 비율로 정해진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거래의 당사자인 CC증권 및 DDD투자증권으로부터 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00000원을 토지 취득 및 관련 비용으로, 00000여 원을 BB청과 주식의 인수 및 관련 비용으로, 나머지를 기타 용역비․금융비․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예정인 사실, ⑥ 위와 같은 주식의 인수로 인하여 원고는 BB청과의 주식을 2006. 12. 31. 기준으로 89.55%, 2007. 12. 31. 기준으로 95.52%를 소유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거래의 주된 목적은 0000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으로 그 대부분이 BB청과 주식의 인수 및 토지 취득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BB청과 주식의 인수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제2거래 또한 원고가 BB청과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사전에 BB청과의 자산․부채를 실사하는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지급한 수수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모두 이 사건 시장정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