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공동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발코니 면적을 서비스 면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세관청에서도 공부상 등재된 전유부분을 과세자료로 삼아 온 관행이 정립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임
상고를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