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742 선고일 2010.11.25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필요경비로 규정하는 법령이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