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