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수 및 용역 저가제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5506 선고일 2010.11.11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고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에 관하여 용역을 저가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