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봄
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이거나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하더라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0.9.30.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