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자체가 무효이지만 이는 사업소득과 사안을 달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분양한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자체가 무효이지만 이는 사업소득과 사안을 달리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