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