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표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표자의 확인서, 법정진술 세금계산서 기재내용 무통장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