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매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지급을 요청받고서 이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양도가액에 해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