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대표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ㆍ의료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법인들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설업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무비 비중이 고시된 것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수는 없음
실지 대표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ㆍ의료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법인들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설업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무비 비중이 고시된 것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수는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