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596 선고일 2010.11.11

실지 대표자가 운영하는 학교법인ㆍ의료법인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위 법인들의 특수관계인에 의해 설립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건설업법인의 무신고에 따른 추계과세에 있어서, 영업이익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무비 비중이 고시된 것보다 크게 낮다고 해서 추계과세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수는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