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589 선고일 2011.11.02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0두14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누1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