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53 선고일 2010.04.15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