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