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용역을 실제 제공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480 선고일 2010.10.14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공사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