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공사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된 점, 공사의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요건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