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상속세 체납으로 특정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압류하고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충당한 후 당초결정의 오류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아닌 공동상속인 지분별로 환급하여야 하고 잘못 지급된 과다 환급금은 이미 지급된 과다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해당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