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수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4404 선고일 2010.10.28

수용 철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예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과 향후 수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합한 금액이나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금액만 양도가액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