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비 약정은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가 거래처를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상처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공상처리비 약정은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가 거래처를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상처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0두143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27.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자재구입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기존에 자재거래를 해오던 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자인 XX건업 주식회사(이하 ’XX건업’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자재를 공급받음으로써 원고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정상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XX건업에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차액 상당이 원고가 XX건업을 통하여 자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였을 판매관리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XX건업이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자재가격과 원고가 XX건업으로부터 매입한 자재가격의 차액을 시가초과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시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공상처리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OO건설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OO건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을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사정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이 사건 공상처리비 약정은 원고와 OO건설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원고가 OO건설을 대신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과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상처리비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이를 원고가 OO건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고철매각대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 점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