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동일한 점, 검인신청은 당사자 중 1인만 신청하는 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검인계약서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동일한 점, 검인신청은 당사자 중 1인만 신청하는 점, 경매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만으로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