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378 선고일 2011.10.13

양도 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0두13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개발 주식회사 외 5명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2. 15. 선고 2008누27867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XX코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법상의 제한이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OO시가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 체육시설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규모나 그 매수가액에 비추어 원고들이 충분히 예견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체육시설사업을 포기할 만한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XX코아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로부터 불과 9개월여 만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는데, XX코아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손법인이어서, 결국 원고들이 얻게 된 이 사건 주식의 매매로 인한 차익은 곧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차익이라 할 것인데 그 차익이 5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단순히 골프연습장 건설 계획 때부터 XX코아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등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양도 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XX코아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768.75원(매각알선 수수료를 감안하면 액면가와 같은 1주당 5,000원이 된다)으로 평가하여 양도한 것은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결국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옳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 내지 실질적 증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