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은 법인이 주주지분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자와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가 자본거래로서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주주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실질은 법인이 주주지분 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대표자와 주식양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주식양도가 자본거래로서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