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3517 선고일 2011.05.26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사 건 2010두1351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누40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 제9호는,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 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 특히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한 수용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사업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수용권한 등도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 제28조 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후 문맥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5. 9. 5.과 2002. 5. 20. ○○ ○○구 ○○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2005. 7. 7. 주식회사 □□씨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7. 20.경 주식회사 △△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그 매수인 지위 등을 승계함에 따라 2006. 12. 7. 소외 회사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사실, ○○ ○○구 지역이 2005. 6. 30.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구 ○○1구역이 2006. 3. 13.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06. 12. 22. ○○구청장에게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 ○○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한 사실,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소외 회사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28조 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미리 토지소유권의 취득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후에 실제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