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주택이 극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신축한지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에도 토지만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계약서상 매매목적물에는 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지만 비고란에 주택이 기재되어 있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주택이 극도로 낡은 경우가 아닌 한 토지만을 매매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며, 신축한지 3년도 경과하지 않은 주택임에도 토지만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