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사실은 명의신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가수금의 반제 형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음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면서(사실은 명의신탁) 대표자 가수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처분하여 가수금의 반제 형식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사외유출에 따른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