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소유한 채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볼 수 없음
토지를 소유한 채 토지를 상가개발사업 부지로 제공하여 상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산합의서가 존재하고 일부 대금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볼 수 없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향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