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세무서장이 경정하기 전까지는 비록 공급시기가 다르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음
사 건 2010두12972 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OOO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478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1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수정세금계산서의 실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정계산서의 발행이 불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교부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