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