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880 선고일 2010.10.14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카드깡으로 인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니, 가공매출분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