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804 선고일 2010.10.14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장부 및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신고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