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명의로 건물을 취득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668 선고일 2010.10.28

당초 9인 명의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후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사완료 및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가 아닌 각각 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