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62 선고일 2010.04.29

당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토지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