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2378 선고일 2012.05.24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에 훨씬 못미치는 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0두12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187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그 동생인 김CC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수도 사실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DD유통(이하 ‘DD유통’이라고 한다)의 사업내역, 보유자산 및 부채의 현황과 구조,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의 1주당 순수익 및 순자산가액, 이를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김CC에게 DD유통의 총발행주식 50,000주의 48%에 해당하는 24,000주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가액 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주당 000원의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할 양도차익도 위 1주당 평가액 000원을 토대로 산정하여야 하며, 비록 이 사건 주식양도가 2003 사업연도의 말일인 2004. 3. 31.을 불과 하루 남겨둔 2004. 3. 30.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위 주식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2003 사업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고이유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한 구 상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다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위 상증세법 제6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